[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경제적 심의(2차)
- 일 자 : 2021. 11. 11.
- 대 상 : 상해 피해자 최 **( 여, 25세)
- 사건 개요 : 피해자는 사건 발생시 십이지장 절단, 간 열상등 패혈증 증상으로 현재까지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등이 발생하였으며,
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불가피하며, 불안 및 우울감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,
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.
- 참 석 자 : 위 원 장 - 장형수(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),
위 원 - 이상범(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피해자지원 담당 검사), 권기창(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수사과장)
손혜선(안동과학대학 사회복지과 교수), 이정훈(의사), 김춘희(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)
- 심의결과 : 치료비 8,049,000원 지원
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여부는 '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' 제 11조 제2항 제7호의
'대위생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'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회 위원 전원이 구상권은 불생하사 하는 것으로 의결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