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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11/11, 안동지청 경제적 심의(2차) 서면결의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11.11 조회수  :  1,174 첨부파일  : 
  • [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경제적 심의(2차) - 일       자 : 2021.  11.  11.  - 대       상 : 상해 피해자 최 **( 여, 25세) - 사건 개요 : 피해자는 사건 발생시 십이지장 절단, 간 열상등 패혈증 증상으로 현재까지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등이 발생하였으며,                  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불가피하며, 불안 및 우울감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,                  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. - 참 석 자  :  위 원 장 - 장형수(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),                  위     원 - 이상범(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피해자지원 담당 검사),  권기창(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수사과장)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손혜선(안동과학대학 사회복지과 교수), 이정훈(의사), 김춘희(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)  - 심의결과 : 치료비 8,049,000원 지원               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여부는 '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' 제 11조 제2항 제7호의                 '대위생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'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회 위원 전원이 구상권은 불생하사 하는 것으로 의결함.                  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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